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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된 5명 중 1명만 살인혐의 적용 ... 다른 1명은 무혐의, 강제출국조치

 

지난달 제주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난 중국인 살인사건의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중국인 황모(41)씨를 27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와 함께 붙잡힌 4명 중 3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다만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짱모(42)씨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짱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 청에 인계, 강제출국조치를 밟게 했다.

 

황씨 등 4명은 지난달 30일 0시 7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빌라 3층에서 피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당초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5명을 모두 공범으로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씨 등 4명이 피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욕을 듣고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에 있던 중국인들은 이를 만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공모가 있었다고 하면 가지고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피해자인 피씨의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이 이뤄졌다. 살인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혐의로 풀려난 짱씨의 경우 “진술과정에서 ‘황씨 등이 주소를 물어보길래 걱정이 돼 피씨의 집으로 왔다’고 말한 점 등을 참작,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피씨를 통해 건축공사현장에서 노동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에 걸쳐 제주에 들어왔으며 모두 불법체류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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