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취임한 송삼현(57)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사증 및 외국인 범죄 문제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삼현 신임 제주지검장은 28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검찰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제주의 빠른 발전에 따라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부임하게 돼 역할이 막중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 본연의 기본 업무에 충실하겠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수사를 준수, 충실한 수사와 공소유지 등 기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사증’제도에 대해 말했다. 송 지검장은 “무사증 제도는 제주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지검에서는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범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와 출국정지, 외사 전담검사 증원 등의 엄정 대응 방침을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역시 최근 논란이 된 예멘 난민 브로커 논란과 관련해서도 “일부 얼론에서 난민에 대해 브로커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난민 브로커는 달콤한 유혹을 통해 난민들을 속이고 제주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 브로커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 혹시 단서가 있다면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전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 "검찰의 과도한 직접 수사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국가경찰의 비대화가 문제시 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 시행을 전제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주자치경찰단에 대해 “담당 사무의 내용이나 수사권한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유명무실하고 미흡하다”며 “몸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다. 실질적인 자치경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관련해서도 “합의문만으로는 모호한 점이 많다”며 “향후 검경 갈등을 유발할 소지들이 있다. 앞으로 입법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법시스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지검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나왔다. 1991년 사법시험(33회)에 합격,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했다.
부산지검에서 첫 검사생활을 시작,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를 거쳐 지난해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