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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주도 등 참석 ... 난민심사기간 단축 방안도 논의

 

법무부가 제주 예멘난민 문제와 관련, 난민법 개정 추진 및 난민심사기간 단축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 관련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제주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하는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나 이번 회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일부 정부위원만 소집해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외국인 정책 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가 지금까지 조치한 내용과 검토 중인 계획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획기적 단축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법무부는 회의 직후 예멘 난민 관련 조치사항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금까지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과 관련해 예멘인들의 신규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주 무사증입국 불허국가에 예멘 추가 및 무사증입국 난민신청자의 출도 제한 조치 등을 한 바 있다.

 

또 난민 심사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심사관 및 통역인을 보강했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도 취업을 허가하는 등의 취업지원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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