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또다른 제주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제주대 사범대학 이모(53) 교수를 지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6월 대학 연구실에서 남학생 A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한달 뒤인 7월 같은 연구실에서 여학생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등 두 학생이 이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지난해 12월15일 “추행을 당했다”며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씨는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근감의 표시였다. 추행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씨는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일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만졌어도 격려차원에서 했을 것이다. 추행 의도로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대에서는 이보다 앞서 다른 한 명의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제주대 경상대학 김모(45) 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에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여학생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이 교수가 지난번 김 교수에게 적용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된 것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이번 사건은 갑자기 몸을 만진 것으로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 기습 추행이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 판례에 따라서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