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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오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온 박모(53)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27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께 제주시 영평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t 봉고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박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술은 전날에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2018년 3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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