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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회적 지위 이용 위력으로 간음 ... 피해자가 엄벌 탄원도"

 

2016년 말 제주시 모 하나로마트에서 불거진 제주시 농협 조합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해당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속 한정석 판사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농협 조합장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A씨가 받고 있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7월25일 제주시 아라동에서 하나로마트 입주업체 여직원 B(53・여)씨를 불러낸 후 제주시내 한 과수원으로 데리고 가 간음한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날 손녀딸 출생 500일 기념 잔치가 있어 지방 출장을 다녀오자마자 집으로 가 가족들과 기념 잔치를 했다”며 “같은 날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한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그 진술이 상당 부분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위력으로 간음을 했다는 피해자의 핵심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그러면서 “조합장이라는 사회 지도층 인사임에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가정이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까지 모욕하면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6년 12월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이를 부인하며 해당 여직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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