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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책 등 5명 일망타진 ... "항포구 순찰 철저히 단속하겠다"

 

낚싯배를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 불법체류자와 알선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뤼모(35)씨와 운송책인 낚시배 선장 한국인 백모씨(49) 등 4명을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알선책인 진모(39) 역시 같은날 오후 1시43분께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뤼씨는 지난달 14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자 진씨가 SNS에 올린 제주도에서 육지로 이동시켜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육지로 빠져나가기로 결심, 진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진씨는 뤼씨를 제주에서 전남 장흥까지 이동시켜줄 낚시배 선장과 장흥 도착 이후 서울까지 동행할 운반책 2명 등 모두 3명과 협의, 뤼씨를 이동시키던 중 첩보를 입수한 제주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은 뭍에서 알선책 진씨를 먼저 검거한 후 헬기와 경비함정을 이용, 뤼씨 등을 추적한 끝에 뤼씨와 백씨 등 나머지 4명을 붙잡았다.

 

해경은 26일 중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성기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제주도내 건설경기 등의 불황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육지로 불법이동하려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내 주요 항포구 순찰 등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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