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어선에 취업을 알선한 6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법 위반 혐의로 박모(6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신제주 모 호텔 앞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모집, 어선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업알선 광고를 게시, 불법체류자들을 모집 후 이들을 선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주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그 대가로 불법체류 외국인 1인당 30만원 가량의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알선받은 S호 선주 역시 불법 고용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최근 선원부족 현상으로 선원 모집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선원으로 불법 취업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법 체류자나 무사증 외국인들을 선원으로 승선시킬 경우 강력범이나 보안사범 등의 수배 및 검거가 힘들다.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구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