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50대 남성이 숨져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21분께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김모(57)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유치보호관이 발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14분경 용담동 한 골목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오라 지구대에서 출동, 김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 4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1시25분께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김씨가 부축을 받아야 할만큼 제대로 걷지 못하자 “병원에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자 김씨는 “술을 마셔서 그렇다. 자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치보호관이 25일 오전 6시21분께 김씨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을 확인,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며 119에 신고를 했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7시40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숨진 김씨는 병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외상이 없는 두개골 골절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인해 김씨가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폭력을 당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김씨가 숨졌다는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