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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 ... 연령 및 환경 등을 고려"

 

지난 3월 서귀포시에서 흉기와 둔기를 들고 패싸움을 벌인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저모(40)씨 등 6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도에 불법체류를 하며 목수일을 하던 저씨 지난 3월29일 오후 9시경 평소 알고 지낸던 여성 A씨를 만나기 위해 서귀포시내 한 여관을 찾았다 같은 국적의 장모(25)씨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장씨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씨는 같은날 오후 9시50분께 같은 국적의 양모(32)씨와 함께 저씨를 찾아가 흉기로 저씨를 위협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저씨 역시 이에 맹모(43)씨 등 함께 목수일을 하는 동료 3명을 불러 양씨를 흉기로 찌르고 장씨와 양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양씨 역시 맹씨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는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내 모 여관의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로 사용할 물건들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이 서로 특수상해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며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상의 정도, 피고들의 연령 및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15년에서 2017년에 걸쳐 무사증을 통해 제주도에 들어온 후 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자들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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