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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유흥주점에서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5)씨와 또다른 강모(37)씨, 지모(49)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또다른 강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10시25분께 제주도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술값 시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가슴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다.

 

강씨 등과 일행인 지씨는 경찰이 강씨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을 잡아 당기는 등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적절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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