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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1일 오후 영장 재청구 기각 ...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 우려 없어"

 

제2공항 도지사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및 무기휴대) 혐의로 입건된 김경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오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증거도 다 확보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 재범위험성도 낮아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기각사유를 개인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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