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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직무관련성 여부는 따져봐야"...원희룡 "검찰수사로 드러날 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김영란법’ 상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희룡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측 강전애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31일 제주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의 방송 내용을 인용, “국민권익위에서 문대림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상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주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는 지난달 31일 방송을 통해 문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는 “문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이 ‘금품’에 해당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법이 명시하는 금품의 범위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과 물품 할인권, 회원권, 초대권 등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접대와 향응 제공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칼럼니스트는 이어 “문 후보가 시인한 것처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골프장을 이용한 것을 살펴봐야 한다”며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과 골프장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문 후보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는 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행위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골프 접대를 받을 당시의 제공자와 수수자의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 후보 측 강전애 대변인은 “문 후보 측에서 원 캠프 대변인들을 고발한 상태이므로 향후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자연스레 직무관련성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 후보는 자충수를 두었다”며 “검찰에 신속하고 명쾌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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