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12억원 상당의 무허가 차량 정비를 해온 불법정비업자들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로 자동차 판금 및 도색 등을 해온 업자 A(46)씨 등 6명과 이를 방조한 렌터카 관계자 B(49)씨 등 모두 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내 모 렌트카 회사 내 부지를 임차, 차량의 가벼운 흠집 등을 제거하는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의 일종인 덴트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A렌트카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8400여회에 걸쳐 12억 상당의 무허가 차량 정비를 한 혐의다.
B씨는 이 렌트카의 제주본부장으로 2014년 5월경에도 A씨가 이번과 비슷한 내용으로 단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A씨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해올 수 있도록 한 혐의다.
제주도내 또 다른 렌트카 업체의 업주 C씨 역시 자체 차량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 시설을 갖추고 정비업자를 고용, 2년간 200여회에 걸쳐 2억원 상당의 판금·도색 등 무허가 차량 정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D씨 등 4명은 덴트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면서 렌트카 회사들을 상대로 1~800여회에 걸쳐 30만~2억원 상당의 차량 판금·도색 등의 정비를 해온 혐의다.
경찰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한 자동차 수리를 뺑소니 사고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와 관련해 그 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런 위법적인 자동차 정비는 렌트카 회사에서 운영하는 ‘손해면책제도’와 자동차 정비업체의 부족에 기인한 요인이 많다”며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