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0.0℃
  • 맑음강릉 27.5℃
  • 맑음서울 21.0℃
  • 맑음대전 21.2℃
  • 맑음대구 22.3℃
  • 맑음울산 23.3℃
  • 맑음광주 21.0℃
  • 맑음부산 23.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1℃
  • 맑음강화 20.0℃
  • 맑음보은 19.5℃
  • 맑음금산 18.6℃
  • 맑음강진군 19.5℃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내역과 후보자 정보공개 재산내역 달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는 29일 “김광수 교육감 후보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이정원 캠프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 이날 오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대변인은 이의제기서에서 “김광수 후보자가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당시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8년도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의 ‘토지’ 보유 현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에 나온 재산내역의 ‘토지’ 보유 현황이 다르다”며 “관보에는 토지 보유 현황이 총 3건이나, 후보자 정보에는 총 2건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교육의원 당시 김광수 후보자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관보에는 ‘제주시 오라2동 881번지’의 578.00㎡ 토지가 명시됐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광수 후보의 재산 내역에는 이 토지가 누락됐다.

 

이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 내역과 후보자 정보 재산 내역을 신고하는 기준일이 2017년 12월 31일로 같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유 현황이 서로 달라 신고누락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지난 28일자 후보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해당토지 보유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재산 누락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정원 대변인은 “공정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본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선관위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사실을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