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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 등)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11시45분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제주시 남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이도2동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같은 날 음주단속에 나서 박씨에게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와 실형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7차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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