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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정서 치료 필요한 청소년 5명 지원결정 심사 ... 1인당 200만원까지

 

국가경찰이 맡아오던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돼 그 첫 회의가 열렸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수행해 오던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업무가 지난달 30일 자치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처음 열린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에는 장학사, 변호사, 의료 심리상담 전문가 등 외부위원들과 자치경찰, 제주동부경찰서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심리적·정서적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 5명에 대한 지원결정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결과 모두 적격결정이 내려지면 1인당 최고 200만원까지 심리치료 및 상담검사를 포함한 외래진료비와 입원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동규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은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가 교육, 의료, 법률, 선도 등 4개 분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위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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