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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엄중 조사·조치 ... 인터넷 통해 예방활동도 전개"

 

제주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 선거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적 선거여론조작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를 위해 사이버전담팀이 주·야간 정보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히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매크로 등을 이용한 댓글달기, 조회수·추천수 조작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신속히 사직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점단속대상은 대가를 수수하고 조직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방법의 선거여론조작행위,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위장계약 방식의 여론조작행위, 사조직·유사기관 설치·이용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등에 선거법 안내를 하고 인터넷언론사에 신고·제보 배너 게시를 요청하는 등 예방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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