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석재를 실어 운반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부산선적 예인선 Y호(130t·승선원 3명)와 부선 U호(1.33t·승선원 2명)를 적발, 조사중이다.
두 선박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서쪽 1.8㎞ 해상에서 근무 중인 해경 경비정의 단속에 적발됐다.
Y호는 선박이 물속에 잠기는 깊이인 만재흘수선을 25㎝가량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박은 이 상태로 제주항까지 110km가량 운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두 선박은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석재와 중장비 2대를 배에 싣고 출항해 다음 날인 오늘 오전 6시30분 제주해역에 진입한 뒤 탑동 월파방지 공사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다.
해경은 Y호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만재홀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