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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동거남 딸 폭행 ... 아이는 전치 3주 진단

 

“울지 말고 말을 잘 들어”라며 아이의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밀치는 등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자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11일 고모씨(37)와 그의 언니인 고모씨(40)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해 3월22일 새벽 3시경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이모양(4)을 깨워 온 몸을 때리고 이유 없이 벌을 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동생 집에 머물던 언니 고씨는 아이가 우는 소리에 나와 이양의 발바닥을 이쑤시개로 찌르며 “말 좀 잘 들어라”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양은 몸 전체에 심한 멍이 들었고 뇌진탕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동거 기간동안 이양의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성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로 피해아동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황 판사는 “피해아동의 연령, 학대행위의 경위와 정도, 아동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가 무겁다”며 “하지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이 이 사건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정신적 피해에서 회복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학대행위의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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