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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성범죄사실 인정돼 해임처분 ... 검찰, 강제추행 불구속기소

 

제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가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4일 자로 교사 A씨를 해임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인 B씨는 사건 발생 며칠 후 A씨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해줬을 뿐 과도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인 B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에 데려다준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검찰청이 통보하는 사안에 따라서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성범죄의 경우 사실이 인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검찰의 통보를 받고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처분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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