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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설 당일엔 전통시장 등 재래상권에서 장을 봐야 한다. 제주도 대형마트 5곳이 의무휴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설 명절에 맞춰 이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의 제주시 및 서귀포시 대형마트 휴업일은 16일과 24일이다.

 

해당 매장은 이마트 제주점(삼도이동), 이마트 신제주점(노형동), 롯데마트 제주점(노형동) 등 제주시 3곳과 홈플러스 서귀포점(동홍동), 이마트 서귀포점(법환동) 등 서귀포시 2곳이다.

 

제주도는 2012년 6월부터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을 대형매장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유통업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중소상인의 매출 신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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