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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축산물의 대량 소비가 이뤄지는 설에 맞춰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을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도는 선물용·제수용 축산물 가공·포장·판매업소인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수입) 판매업소와 소규모 영세축산물 업소, 재래시장 소재 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육지산 돼지고기가 지난해 10월부터 15년 만에 도내 반입에 따른 육지산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행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원산지 표시 위반, 타시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도내 반입이 금지된 가금산류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등도 중점 단속한다.

 

이 특별단속은 도, 행정시, 농림축산검역본부, 자치경찰단,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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