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20.6℃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4.1℃
  • 맑음울산 14.9℃
  • 맑음광주 13.1℃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0.9℃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3.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환경부, 오름.습지.곶자왈 포함 내년 6월 확정 ... "재산권 제약 없다"

 

환경부가 한라산국립공원을 확대, 제주도 육상면적 20%를 ‘제주국립공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 연안 상당한 해상구역도 이 국립공원에 들어간다. 올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벌여 내년 6월 제주국립공원 구역 경계를 확정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24일 공개했다.

 

인간과 자연, 동.식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국립공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계획에 따라 기존 한라산국립공원(153㎢)을 포함한 육상지역(383㎢)과 해상지역(290㎢) 등 모두 673㎢를 제주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사업추진이 결정되면 제주도 육상부지 중 무려 20%가 제주국립공원에 포함된다. 육상면적(383㎢)은 제주도 전체면적(1849㎢)의 20.7%이다.

 

제주국립공원에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지역 외에 중산간지역, 곶자왈, 오름, 습지, 하천, 천연동굴, 용천수, 연안해역 등이 추가로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1년간 현장 확인 및 타당성 조사를 벌인 후 관계부처 협의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6월에 제주국립공원 구역과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타당성 조사 및 지정방안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방안도 세부적으로 세운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제주는 한라산을 비롯해 오름과 곶자왈, 습지 등 가치 있는 생태자원이 전역에 분포해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방안이 마련됐다”며 “제주도가 개발 위협에 노출된 자연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한 만큼 현지 조사를 통해 보전이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경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도 기존의 생활환경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오름과 곶자왈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 지구 내에도 한라산처럼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절대보전지구가 있는 반면, 그 아래에는 농사를 영위할 수 있는 완충(환경)지구와 문화유산지구, 마을지구 등 용도에 맞는 지역이 재설정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은 녹지지구에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반면, 국립공원 내 마을지구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해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돼도 재산권에는 큰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