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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9일부터 수의사 공무원 38명 총동원 ... 농장주 주 1회 자가진단 필요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제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중 방역시스템을 24일부터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3중 방역시스템은 방역수칙 자가진단, 소속 단체 책임관리, 수의사 방역지도·점검으로 이뤄진다.

 

방역수칙 자가진단은 ‘내 농장 내가 지킨다’는 농가 방역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농장주가 직접 자신의 농장을 방역수칙 자가진단표에 따라 주 1회 점검한다. 자가 진단에 의해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소독방법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소속단체 책임관리제는 가금농가 소속단체가 도계장·부화장·계란집하장 등의 집합시설에 대한 차단방역을 하는 방안이다. 또 소속 농장에 대해 방역요령을 지도한다.

수의사 방역 지도·점검은 도내 모든 수의사 공무원 38명을 총동원해 오는 29일부터 모든 가금류 사육농가의 맞춤형 방역 지도․점검을 하는 방안이다. 가장 기본적인 소독방법, 소독약 교환 주기, 야생조류 접촉 금지 방안, 방역시설 개선방법 등에 대해 농가별 축사 환경에 따라 맞춤형 방역지도를 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지역 내 고병원성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가 기본에 충실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3중 방역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고병원성 AI 청정지역을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장 단위의 자율방역이 생활화돼 모든 농가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매일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관찰을 실시해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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