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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5억 융자금 이자 전액 지원 ... 농가당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 융자

 

제주시가 재해 피해를 입은 메밀농가의 무이자 융자 지원에 나섰다.

 

제주시는 지난해 태풍과 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 경영자금’ 15억원을 융자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이자 전액을 제주시가 부담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지난해 가을메밀을 1000㎡ 이상 재배한 농가 중 재배 면적 50% 이상을 수확하지 못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융자 규모는 농가당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다. 피해 면적 1㎡당 1000원을 적용한다. 피해 면적이 5000㎡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원금 상환 기간은 1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융자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피해 농경지 관할 마을대표(이장 등)의 확인을 받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된 신청 접수는 오는 26일에 마감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경영자금 특별융자  연이율은 0.99%이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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