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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1일까지 ... 참여기업 계약만 하면 OK

 

전기차에 이어 태양광 발전설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를 보유하거나 희망하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제주도가 하반기 일반주택의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나섰다.

 

제주도는 하반기 ‘가가호호’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에 14억94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에너지소비 패턴과 주거 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눠서 추진된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가정의 소비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양광 발전설비 또는 전기차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설비를 포함해 최대 9㎾ 범위 내에서 1㎾ 당 최저 112만5000원부터 최대 146만 원까지 지원한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그동안 입지 여건으로 인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발코니(베란다) 난간 설치형 미니태양광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200W 51만1000원 ▲250W 56만7000원 ▲300W 62만3000원 ▲400W 99만7000원 ▲500W 110만6000원이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완속 충전기 1대당 5㎾, 급속충전기 1대당 10㎾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도는 이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 신청을 11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은 공고문의 참여기업 중 한 곳을 결정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신청서는 참여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064-72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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