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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업무 내년 6월까지 유보 결정

 

 

제주시가 23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업무 추진을 내년 6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제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업무가 최근 시청사 예정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추진과 관련한 반대 여론 무마, 선심성 논란 등으로 정치 쟁점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행복주택 건립 추진일정과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도민들의 오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은 2003년 수립됐다.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등 타 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화된 규제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만이 있었다.

 

시는 해당 토지주들의 애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 발표 당시 시장(김병립)이 시민복지 타운의 각종 규제를 타 지구와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가 2015년 10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해 추진하던 중 제주도에서 지난해 8월에 시청사 부지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행복주택 추진 일정이 겹치게 됐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행복주택 건립 계획 이전에 추진된 것으로 두 사업 간에 연계성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서로 겹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추진을 내년 6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달 12일 주민설명회를 했다.

 

문 부시장은 "주민설명회가 행복주택과 연계시켜 선심성 정책으로 매도되는 등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는 바,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업무 추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유보하고, 그 이후에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 분석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복지타운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층 이하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의 건축 제한과, 1주택 당 3가구 이하 가구수 제한, 공동주택 건축 불가, 조경면적 30% 이상 확보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을 빚은 지구단위변경(안)은 주거지역 건물 신축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두고 건물 층수는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1주택 당 가구수를 6가구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제주시 당국이 불가하다던 공동주택 건축제한이 해제된다. 30%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조경면적 비율은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제시된 바 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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