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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요청 검사, 또 다른 의혹 제기 … 제주지검 "착오로 법원에 접수, 은폐 無"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영장회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제주지검 검사가 조직적 은폐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A검사가 27일 검찰 내부망에 ‘영장서류 접수사실의 조직적 은폐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A검사는 해당 사실을 자체 파악하던 중 부장검사 등이 사실과 다르게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고, 전산만 접수됐다"고 답했던 점을 지적하며 "왜 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감추려고 했는지, 전산 접수된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원에서 영장이 회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려진 수사 종결 지시, 재배당 지시도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영장 원본 반환 후 2시간 만에 오늘 처리하거나 부장실로 넘기라고 한 것과 관련한 의문이 있다"며 "기록을 재배당 당할 정도로 사건 처리 과정에 불충실한 바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변호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데다, 피의자가 설립한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된 분"이라며 "이런 경우일수록 검찰이 전관예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더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 6월14일 약품거래에서 부당 수수료를 취득한 사기사건 피의자의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해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은 차장 전결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후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미 법원에 접수돼 사건번호가 부여된 영장의 신청을 취소했다.

 

A검사는 이날 오후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을 통해 영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지만 다음날 철회된 것을 인지하고 대검찰청에 검사장 및 차장검사의 감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지검은 이날 "부장검사는 기록이 정상적으로 반려된 줄로만 알고 있었을 뿐 착오로 법원에 접수되거나 회수된 사실을 알 수도 없고, 그 회수 경위를 은폐할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다.

 

수사 종결 및 재배당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는 A검사가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까지의 증거를 종합할 때 바로 기소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감찰 경위서 작성에 필요한 수사경과 정리를 위해 기록을 잠시 보내달라고 한 것일 뿐 사건을 넘기라거나 재배당, 직무 이전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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