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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00만원 반환 조치 … 수급액 2배 반환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제주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가 1년새 100여명을 넘겼다.  

제주도 고용센터에 따르면 최근 A씨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다가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5~11월 모 사업장에 취업하고서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A씨는 수급액의 2배를 반환하는 한편 법적 처분을 기다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은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수급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면 A씨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B(50)씨에게는 신고포상금 40만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부정으로 지원받은 것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21명에 달한다. 도 고용센터는 이들로부터 1억200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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