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일간지인 ㈜제민일보의 윤전기가 제민일보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김효황(68) 전 제민일보 회장이 제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민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김 전 회장)가 개인자금으로 윤전기를 구입하고, 매매계약서에도 원고의 개인주소지를 기재했으며, 개인인장을 날인하였고, 윤전기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신문사의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서 빠져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전기 구입비용에 피고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점, 원고의 구입행위가 회사 대표로서 행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점, 피고 명의로 윤전기를 담보로 제공한 점, 윤전기는 피고 회사의 핵심 자신인 점, 윤전기 구입 후 8년 동안 소유권에 대한 논의나 인식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묵시적으로 윤전기를 피고에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따라서 윤전기를 구입하면서 원고의 소유로 유보해 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가 이 사건 윤전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윤전기의 묵시적 양도에 대해 “주식양도계약에 윤전기 소유권 유보와 관련 언급이 없다고 해서 회사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주식양도계약 당시 원고 소유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 약정금이 단순한 주식만을 양수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현 회장에게 넘김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나마 윤전기를 넘기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윤전기의 소유권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윤전기는 개인소유로서 제민일보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한 것으로서, 주식 모두를 넘기면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윤전기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제민일보는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윤전기를 구입하면서 묵시적으로 제민일보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증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