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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김 전지사 사촌에 징역 1년

전직 도지사의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잇따라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사촌이 도지사임을 내세워 사업시행승인을 빨리 처리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모씨(65·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김씨로부터 75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씨의 딸(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들의 일부 수재와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는 사업시행자 K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도와주겠다고 했고, 도지사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한 점, 사업승인 뒤 피고인이 아들이 돈을 송금해달라고 했고, 둘 사이에게 이전에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던 점, 이자 등 변제기를 정한 것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K씨가 피고인이 도지사의 사촌이고 공무원을 잘 알고 다닌다고 말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했던 사실, K씨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7500만원을 줬고, 사업이 늦어질 경우 손해를 볼 급한 상황이었던 사실 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판사는 “K씨가 피고인에게 사업시행승인과 관련, 청탁의 취지로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제공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것은 차명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며 범죄수익금은닉 혐의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6년 모 관광지구 사업시행예정자인 K씨로부터 사업승인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7500만원을 받은 뒤, 딸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전직 도지사의 친인척인 또 다른 김모씨(45)는 개발사업자 변경을 막아주겠다며 사업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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