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던 여성에게 칼을 휘두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서울·실리콘기능공)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3월25일 새벽 2시35분쯤 자주 가던 제주시내 모 주점에서 종업원 강모(25·여)씨와 업주 김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로 강씨는 왼쪽 귀 부분과 팔 등에 부상을 입었다.
당씨 김씨는 이를 본 다른 직원과 손님들로부터 제압을 당해 그 이상의 사고는 없었다.
김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쯤 해당 주점을 찾았으나 업주로 부터 "더이상 (당신에게) 술을 팔지 못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김씨는 자신이 살던 모텔로 가서 흉기를 갖고 다시 주점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해당 주점에 자주 다니며 업주와 강씨와 친분을 쌓았고 강씨를 짝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겼었다.
그러나 3월22일 오전 6시30분쯤 업주와 강씨가 함께 강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김씨는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내용 전후 행동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