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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한 피의자가 범행 35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협박 혐의로 김모(53·경기 고양시)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2시55분쯤 서울 대한항공 콜센터에 전화해 "비행기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항공기를 지연시켜야 한다"고 협박한 혐의다.

 

대한항공 콜센터는 서울경찰청으로 신고했다.

 

서울청은 콜센터로 걸려온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 김씨를 특정하고 그의 소재지(제주시내)를 파악했다.

 

서울청은 제주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 제주경찰은 범행 35분만인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내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해당 항공기 KE-879편은 김포공항에서 승객 149명을 태우고 제주로 오고 있었다.

이 항공기는 오후 2시30분쯤 제주공항에 도착, 승객들은 항공사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빠져나갔다.

 

KE-879편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승객 38명을 태우고 중국 상해로 떠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폭발물 의심 신고로 제주공항측은 보안검색에 나섰다.

 

항공기에선 폭발 의심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헌법 제283조는 협박한 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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