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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의 내연남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이도2동 한 도로에서 전 처 김모(39)씨와 내연남 안모(42)씨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안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박씨는 이를 본 김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김씨와 안씨가 결혼 생활 중 사용했던 보험금 등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흉기로 협박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김씨와 안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인하고 1명에 대해선 살인미수에 그쳤다"며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사회의 안전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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