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동물보호 단체 제주동물친구들(제동친)이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백구 학대 사건과 관련 엄벌을 탄원했다.
제동친은 29일 성명을 내고 "백구는 죽음의 공포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었으며 경악스런 학대로 살이 터지고 다리가 꺾인 채, 입은 물론 눈에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동친은 "백구의 소유주는 오토바이 뒤를 따르던 흰색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로 본인의 몸보신을 위해 불법 도축업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살을 요청한 것"이라며 "백구는 오토바이에 끌려가 바로 도살된 후 몸보신용으로 식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제동친은 "25일 해당 제보를 받고 사진을 근거로 피의자를 특정, 관할 경찰서를 찾아 격리 조치 등 협조 요청을 했었다"며 "그러나 당시 경찰은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 동물보호법을 처음 들어 본다'며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경찰청은 ‘동물학대법 수사매뉴얼’을 발간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하여 동물학대의 불법성을 가볍게 보는 언행을 삼가고,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동물학대에 대해 적극적 인지 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한바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 경찰은 뒤늦게 사건 담당 조사관 지정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당 학대자를 불구속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동친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백주대낮에 도로변에서 끔찍하고도 잔인한 방법으로 백구를 살해한 학대범을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지시한 견주 역시 똑같이 수사하고 처벌하라"며 "지자체는 각 관공서에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을 배부, 교육하고 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라"고 강조했다.
제동친은 "제주도는 '동물지옥' 이라는 오명을 벗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제주'의 구축에 앞장서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모(79)씨를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제주시 내도동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다니며 학대한 혐의다.
윤씨는 견주 김모(67)씨로부터 4만원을 받고 도살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보신을 하기 위해 도살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페이스북에 "오토바이 백구 사건을 최초 상담한 서부서 담당자가 해당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응대했던 점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동물보호법에 대한 교육과 동물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