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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개를 매달고 질질 끌고다닌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윤모(79)씨를 입건했다.

윤씨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제주시 내도동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개를 매달아 끌고 다니며 학대한 혐의다.

 

윤씨는 견주 김모(67)씨로부터 4만원을 받고 도살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보신을 하기 위해 도살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차에 싣고 가서 도살하려 했지만 사나워서 줄을 매달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는 가축이 아니기에 동물학대 혐의만 인정된다"며 "피의자는 개를 오토바이로 끌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개는 당일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견주 김씨를 추가 입건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제주도내 동물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제동친은 사건현장을 확인하고 목격자 탐문, 근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를 모았다.

제보 다음날인 26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된 자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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