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오라관광지구에 대해 '문제 없다'고 내린 결론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오라지구 개발사업의 승인절차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는 참으로 암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혜 행정 논란을 자초한 제주도의 행정집행에 대해 감사위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우리가 사법기관에 조사를 청구한 것인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감사위의 조사는 법리해석으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감사위는 조례에서 규정한 원칙마저 묵인하며 행정집행과정의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했다"며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동색임을 실감하게 한 조사결과"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보완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린 사례는 오라지구가 유일했다"며 "감사위 법리해석 대로라면 오라지구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고, 나머지 29건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심의절차 조례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감사위원회의 이런 법리해석은 현재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처리 결과와 크게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는 감사위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자치감사를 내세운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제주도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인지한다면 이번 만큼은 감사위의 명예를 걸고 투명한 조사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연대회의는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하는 권력형 특혜를 중단하라"며 감사위에 오라지구에 대한 감사를 재청구 했다.
재청구 사항은 △제주도가 특정사업에 대해 기존 환경영향평가 처리절차 및 적용사례와 상이한 절차·방식을 적용한 것이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했는지 여부 △'조건부동의'결정과 '재심의' 결정 이후 모호성에 대한 감사위의 의견 △기존 사업자 극동건설의 지하수 관정개발·이용허가 유지 여부 등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