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건설 근로자들이 위태롭다. 올들어 5일여만에 벌써 3명이 숨졌다. 공사장 내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다. 고용노동 당국과 제주검찰이 안전불감증 단속에 들어간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제주검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11~31일 제주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들어 제주지역에선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빈번하다.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7건. 이 중 4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6일 오후 1시50분쯤 제주시 노형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50대 인부가 펌프카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4일에는 제주시 영평동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청소하던 인부가 펌프카의 회전축에 옷이 끼어 말려 들어가 숨졌다.
또 같은날 서귀포시에서는 도로 공사현장에서, 지난달 16일에는 제주시 화북동 한 공사장에서 인부가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제주가 부동산 활황세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1월 기준 제주지역 건설업계 재해자수는 479명, 사망자수는 7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 재해자수는 570명으로 전년보다 73명이 증가했다. 사망자는 5명이 증가한 12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 당국 등은 안전불감증을 가장 큰 사고원인으로 꼽았다.
더이상의 사망재해 발생을 막기위해 제주지방검찰청 검찰 수사관과 노동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편성된 감독반이 꾸려졌다. 이들은 불시에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감독반은 안전시설 미설치 등 현장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제주검찰은 “제주지역 산업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감독반을 편성, 합동단속 실시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사고 발생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업주의 관심정도가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며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 원청업체의 관리책임을 엄격히 묻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