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8년 7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20일 “당초 전면 시행시기(2020년 1월 1일)보다 3년 6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7년 2월 1일부터 차고지증명제 1단계(대형자동차 이상)를 시행해 왔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형차 이상으로 2단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9월부터 교통분야 정책자문단과 도행정시 실무추진팀을 꾸렸다. 정책수단의 적절한 조합과 탄력적 운용을 통한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8개 분야 20개 개선보완 과제를 확정했다.
앞으로 △서귀포시 전수조사 및 DB구축 △통합관리시스텝 구축 △조례개정 등 운영 시템 정비 및 사전준비 과정을 거친다.
또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여건을 반영, 차고지 확보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주소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차고지 확보거리 제한을 750m로 완화한다.
공영주차장 차고지임대도 내년부터 주차면수의 30%에 한해 1년 범위 내에서 야간에 한해 임대를 허용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율도 기존 50%에서 90%로, 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민간주차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활용한 융자지원 정책도 도입한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 장기렌터카 등에 대한 차고지증명 문제도 보완,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만 차고지를 인정한다.
또 6개월 이상 장기렌트(리스)하는 경우 대여사업자는 차고지증명 확인 후 대여계약을 체결토록 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차고지확보 명령 위반시에만 과태료 근거마련을 추진했으나 허위확보, 차고지 타 용도사용 등 차고지증명 이행력 담보를 위해 포괄적인 행정처분 근거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경형 및 전기차 보급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차고지증명에서 제외하는 등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키 위해 도전역 전차량 전면시행과 연계해 공영주차장 차고지임대료 감면 등 차고지증명대상에 포함시킨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의 차량과 중생계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제외토록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 확보에 따른 차량구입 부담을 높혀 차량추가 소유를 억제하고 자기차고지를 갖도록 해 주차장 확충효과를 높이겠다”며 “내년 확대시행되는 중형차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고지증명제 개선·보완 대책고 함께 상시모니터링제를 도입, 확대시행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로 문제점을 즉시 보완해 나가겠다”며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