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주를 시끄럽게 하던 일명 ‘제주 마(馬)보험사기’ 사건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마필관리사 A(56)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A씨는 2011년 11월11일 제주도내 한 마방에서 말 오른쪽 뒷다리를 때려 골절을 입혀 보험금 3584만원을 타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보험금 3584만원 중 3500만원은 목장장에게 건넸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말을 다치게 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회사에 거짓말을 해 사기를 쳤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A씨는 300일 넘게 복역하고 있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복역기간은 대부분 채운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14년 6월 기획수사단을 꾸려 2009~2013년 경주마에 고의 사고를 내거나 거짓 매매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 대해 '마보험 사기단'이란 이름으로 적발했다.
검찰은 제주지역 말 관련 종사자들이 40여차례에 걸쳐 보험금 10억여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마주 등 6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또 그 외 9명에 대해선 약식기소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도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주 B(50)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판사는 “B씨가 말을 직접 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위적인 상해를 당했더라도 사기가 아니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이 재판에 넘긴 ‘마보험사기’ 사건들은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