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자는 물론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도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성매매업소를 차릴 것을 알아 놓고도 건물을 임대해줬다는 이유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47)씨에겐 징역 8월에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안모(47)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오씨와 이씨가 성매매영업을 할 줄 알면서도 이들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다.
안씨는 기존 임차인이 성매매영업을 하다 단속돼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오씨 등에게 지난해 5월 29일 보증금 2200만원과 임대료를 받고 제주시 연동 모 건물 2층을 빌려줬다.
오씨와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시 연동에서 A이미지클럽을 운영,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성 직원을 고용해 남성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3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
그러다 지난 4월 22일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현장을 급습,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오씨 등이 성매매 영업을 할 줄 몰랐다”며 “성매매를 할 줄 알았다면 이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성 판사는 “오씨 등이 직전 임차인의 영업을 인수해 그 시설에 변경을 가함이 없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리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계약서 상 ‘불법영업 금지’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 행위를 직접 확인한 바가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성매매업을 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며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이 범행이 단속된 후 폐업신고 및 내부철거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건물이 더이상 성매매업소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