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참치 외해 양식사업이 보조금 횡령 비리로 얼룩졌다. 법원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엄벌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3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영어조합법인 대표 황모(7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A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선박중개업자 최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 앞바다에 참치 양식을 위한 가두리를 설치하면서 가두리 양식장 파이프시설 업자 박모씨의 도장과 명의를 도용, 보조사업 관련 공사계약 및 준공 서류를 위조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2010년 10월 제주도로부터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20억원(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 자부담금 8억원)의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2011년 12월 보조금 중 1차 기성금 6억7602만원으로 어장관리선박 등을 935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최씨와 짜고 매매대금을 2억5000만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황씨는 도로부터 편취한 돈을 부하직원 계좌에 보관하다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9641만원을 사용했다.
김 판사는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궁긍적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면서 “편취 및 횡령한 보조금 액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