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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화물운전기사도 공조 … 제주도, 보조금 배제 등 행정처분

 

광어의 생존율을 높이려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 온 제주도내 양식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통업자와 화물기사도 위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한경면 A 수산 대표 좌모(67)씨 등 6명과 공업용 포르말린 유통업체 대표 서모(63)씨, 화물기사 최모(62)씨 등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좌씨 등 양식업자 7명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공업용 포르말린 30만8800ℓ(2억7000만원 상당)을 구입, 7곳의 양식장에 구충 및 소독 용도로 29만1200ℓ를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이 양으로 광어 200만마리를 출하시켰다.

 

또 양식장 2곳에서 보관중이던 공업용 포르말린 1만7600ℓ도 적발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개 사육장, 폐돈사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이 금지됨을 알면서도 광어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씨의 부산 소재 화공약품 취급업체로부터 무자료로 공업용 포르말린을 공급받아왔다.

 

화물기사 최씨도 이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인 점을 되려 악용, 운반비를 더 받는 등 방조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독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이다. 접착제와 플라스틱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2007년부터는 양식장에서의 사용이 금지됐다. 다만 수산용 포르말린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허용하고 있다.

포르말린은 신체에 축적되며 중추신경계 장애나 쇼크, 혼수상태 등을 일으킨다.

 

경찰은 보관중이던 공업용 포르말린 1만7500ℓ를 압수하는 한편 다른 광어 양식장에서 허가 외 약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적발일로부터 5년간 모든 해양수산보조사업에 대해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 1차 적발시에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시 허가취소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에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는 양식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보관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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