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중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아 온 여경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9일 절도 혐의를 받아 오던 정읍경찰서 소속 A(28·여) 순경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순경의 진술과 당시 상황, 검거 시기를 비춰 봤을 때 절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고 A순경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들이 없다”며 “무리하게 기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A순경은 지난 8월 29일 서귀포시 성산읍 한 패스트푸드점 야외테라스에 놓여있던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아왔다.
A순경은 “절대 노트북을 훔치지 않았다”며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으나 바쁜 여행 일정 탓에 제때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이 노트북을 들고 차에 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추적을 통해 A순경을 검거했다. 경찰은 A순경을 지난9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A순경에 대해 당초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려 했으나 A순경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해 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A순경에 경고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