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택시기사를 매달고 도주한 20대가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모(24·여)씨를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20분쯤 제주시보건소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정씨는 이에 항의하러 나온 택시기사 장모(54)씨를 매달고 1㎞ 가량 내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도주는 강모(23)씨의 차량과 부딪히면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도로에 떨어져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