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윤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4·13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윤씨에게 “매달 150만원씩 주겠다”며 두차례에 걸쳐 2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장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장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지난 1월 29일 한림오일시장에서 유세중인 장씨를 찾아가 협박하고 3월 6일에는 문자메시지로 5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장씨를 협박해왔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의 제공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정한 금품의 제공으로 개인의 투표의사를 왜곡했기 보다는 동창이자 선거운동원이던 윤씨에 대한 고마움과 그에 대한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씨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대가를 제공받은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로 장씨를 수차례 협박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