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이 ‘제주삼다수’ 판권을 1년 더 갖는다.
제주개발공사는 24일 광동제약과 도외지역 먹는샘물 위탁판매 계약을 1년 연장했다.
당초 광동제약의 판권 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다. 계약이 1년 더 연장되면서 광동제약은 내년 12월 14일까지 제주삼다수의 판권을 갖게 됐다.
개발공사는 “광동제약이 정량평가와 최근 공사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진행된 정성평과를 모두 통과했다”며 “조건 충족시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사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공사는 CJ제일제당과 탄산수 사업 추진을 해왔으나 합작법인 설립이 무산됐다.
최근 CJ제일제당이 “회사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탄산수 공동 사업 중단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합작법인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탄산수 사업 추진과 관련, 향후 추진 방향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