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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근조화환을 수거, 재활용해  판매하는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5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1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6일까지 제주시 S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용됐던 근조화환을 수거, 재활용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시내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양씨는 위 장례식장에서 근조화환을 수거해 재활용 화환을 만들어 새 근조화환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양씨는 근조화환을 매달 100개 정도 수거했고 722차례에 걸쳐 4489만6000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전국꽃배달 등 인터넷거래업체나 꽃소매업체, 병원, 장례업체 등으로 부터 근조화환 의뢰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거래해 왔다.

 

검찰은 “양씨가 재활용 화환을 만들어 소비자들을 기망해 왔다”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이 소비자들에게 재활용화환을 판매했으나 새 근조화환의 가격(10만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등 가격에 차등을 두었다”며 “일부 소비자들은 재활용 화환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거래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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