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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허점 노려 … 경찰 "1984년 7월 이전 등기등본 주민번호 등록 당부"

 


땅 주인 행세를 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실토지주의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황모(74·서울)씨와 이모(50·인천)씨, 김모(72·인천)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달아난 공범 정모(51)씨를 쫒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3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제주도 제주시 연동의 한 임야 1만3220㎡(약 4000평)의  땅 주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1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에 토지주의 주민번호가 없는 걸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984년 7월 이전에 작성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 소유자의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총책 황씨는 이씨에게 명의자 관리를 지시했고 이씨는 김씨에게 실토지주의 이름으로 개명하도록 했다.

 

김씨는 개명 후 땅의 실토지주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초본을 위조하고 통장을 개설하는 등 실토지주인 것 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제주도민이다. 지인으로부터 해당 토지가 공시지가(40억원)보다 싼 값으로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동으로 구입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 측은 “1984년 7월 이전에 등기등본을 작성한 자는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해야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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